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오는 22일부터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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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6887원)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다.
재산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청년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 등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