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소법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은 위원장은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고 신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향후 6개월간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소법 안착을 위해선 금융시장의 적극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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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 연말까지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4월부터 매월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회의를 개최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법령해석 등 애로사항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금소법과 관련한 현장 질의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 금융권 협회도 금소법 관련 설명회를 연다.
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농협·수협·산립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금소법 수준의 소비자 보호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관계부처와 논의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감독규정 의결을 마지막으로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금소법과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업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키로 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또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과 위법행위 소명 시 금전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갖는다. 소비자는 금융사와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할 때 자료열람요구권도 있다.
이와 함께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고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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