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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내달부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 적용을 해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평균 5만∼15만원인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외래 기준으로 2만∼5만원, 입원 기준으로 2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그동안 평균 13만 9100원이 들었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외래진료 5만 3400원, 입원 1만 7800원만 내면 된다.
단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80%까지 높게 적용키로 했다.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한다.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해 3월부터 시행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프락스바인드주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전립성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23년 1월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