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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내에 있는 신라시대 불상 '보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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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18.04.12 18:31:08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상
문화재청 12일 보물 제1977호 지정
통일신라 불교조각 중요한 사례

보물 제1977호로 지정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상(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청와대 경내에 있는 신라시대 석불좌상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12일 제3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를 통해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상’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77호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1974년 1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부처의 머리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였지만 청와대 경내에 있어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어려웠다. 이번 보물 지정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해당 불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9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중대석과 하대석이 손실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심한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형태로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적 특징과 조각적인 양감이 풍부해 통일신라 불상 조각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사각형 대좌는 동시기 불상 중에는 사례가 거의 없어 독창적인 면모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이 불상은 1913년 즈음 경주에서 반출돼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에 있는 총독 관저에 놓였다.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 이전 명칭)로 이전하면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보물 지정검토를 하면서 시행한 과학조사에서 석조여래좌상의 석재가 남산과 경주지역 암질로 구성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문헌과 과학조사 결과로는 석조여래좌상의 원위치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불상의 원위치 확인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와 더불어 보존처리,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보호각 건립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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