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거래소에 세무·소득신고 등 세금 관련 목적으로 거래내역을 요청한 건수는 2023년 1만4129건에서 지난해 6만657건으로 2년 만에 4.3배 늘었다. 2024년에는 5만3652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이미 3만1075건의 요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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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이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집행되면 연말에는 거래소 고객센터와 세무 현장에 관련 문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의 실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자산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과거 여러 차례 매수·매도를 반복했거나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에서 자산을 옮긴 투자자라면 이전 거래기록을 토대로 취득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과세 지원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의원실에 제출된 5대 거래소의 ‘과세지원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업비트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당국의 세부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법령과 세부기준을 확인해 과세기준이 확정되는 즉시 이용자의 과세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정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 역시 개인 회원 대상 지원 서비스는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빗썸은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등 매매 이외 거래의 소득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세부 정책이 수립되는 대로 납세 편의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향후 가상자산 과세 신고 절차와 시스템 개발 요구조건 등에 관한 당국·업계 논의에 따라 관련 서비스 개발과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며, 코빗 역시 내부 검토와 서비스 준비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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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과세 대상과 소득 구분, 과세 시점, 평가 방법을 법령과 행정지침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납세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며 “거래 유형별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신고 체계,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취득가액 평가 규정까지 함께 정비해야 가상자산 과세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다가오면서 세무·소득신고를 위한 거래내역 요청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래소들이 과세 유예만 바라보며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거 거래내역 제공 등 이용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준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도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용자와 거래소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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