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입국했지만 다음날인 29일 오후 2시 경찰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출국 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위 부장판사가 지난 4일 이를 기각했다.
탄 교수 측 대리인은 이날 위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대리인은 위 부장판사가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이었던 지난 4일 기각 결정을 내려 출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부장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이 지연될 수 있는데 괜찮냐는 위 부장판사의 물음에 대리인은 “본인과 의논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프레임으로 출국을 막고,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부정”이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