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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따르면 안권섭 특검과 김기욱 특검보는 쿠팡특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 11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부장검사 A씨에게 특검의 증거 확보 현황과 사건 관계인 입건 여부, 엄 검사 등에 대한 수사 방향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무고죄로 특검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엄 검사 측은 “참고인 조사는 기초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임에도, 수사 대상자에게 핵심 수사기밀과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전달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도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엄 검사 측은 “피고소인들이 A씨의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가 2025년 4월 18일 대검찰청에 정상 보고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A씨가 대검 보고 절차에서 배제됐다’는 허위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공소사실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주임검사 B씨가 엄 검사에게 먼저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음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 등 물증을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기록과 증거 판단에서 고의로 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엄 검사 측은 “피고소인들이 오히려 A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해 ‘엄 검사가 먼저 B씨에게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엄 검사의 국정감사 증언을 위증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5년 3월 5일 회의가 실재했고 당시 A씨가 무혐의 처분에 동의했음을 입증하는 녹음파일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도 수사보고서에서 누락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엄 검사 측은 “피고소인들이 ‘해당 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허위 프레임을 전제로 수사보고서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엄 검사의 국정감사 증언을 위증으로 단정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