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개별 종목이나 펀드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배당소득 특례’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 상향 등 여러 투자 상품에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
기재부 관계자는 “오너를 제외한 일반투자자가 주식을 장기보유하면 세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상품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식 장기보유(1~5년) 기간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개별 투자와 펀드를 병행해 지원할지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자금 유입 효과를 내려면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기보다 2~3년 수준이 적절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장기투자 촉진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ISA 비과세 한도 확대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현재 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한다. 이 비과세 한도 구간을 높여 3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더 주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넘기면 ISA 비과세 한도를 매년 100만원씩 추가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ISA를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높아진다. 최대 7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별 종목이나 펀드를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과거 장기투자 세제 혜택을 현재의 투자환경에 맞게 어떻게 재설계할지 고심 중이다.
1997년 도입돼 2010년 일몰된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대표적인 장기투자 인센티브 제도로 손꼽힌다. 이 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개별 주식의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기준에 따르면 액면가 3000만원 이하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였으며, 3000만원 초과~1억원까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5% 세율로 분리과세했다.
펀드의 경우 과거 장기증권저축·장기주식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2001년 도입돼 국내주식형 펀드에 대해 세 혜택을 제공했던 제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정 금액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혜택을 줬고, ETF(상장지수펀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는 ETF가 활성화한 투자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ETF 역시 세 혜택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은퇴 이후를 대비해 목돈을 장기 투자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높이는 것도 장기투자자들에게 절세 혜택을 줄 방안으로 꼽힌다. IRP는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자는 13.2%)가 적용되는데, 이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