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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천억대 배상 명예훼손 판결 뒤집기 실패…항소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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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5.09.08 23:35:00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인정
재판부 "1심 오류없고 배상액도 합리적"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리스트 E. 진 캐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내려진 8330만달러(약 1조1000억원) 배상 판결을 뒤집으려 한 시도를 기각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날 3인 합의부 판단을 통해 하급심 배심원단의 평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배상액이 과도하고, 최근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면책 범위를 확대한 판례에 비춰 무효라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면책권과 관련해 기존 판단을 재검토할 사유를 제시하지 못 했다”며 “하급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고, 배심원단의 손해배상액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캐롤은 약 30년 전인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심 배심원단은 지난 2023년 5월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500만달러의 배상을 명령했고,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캐럴을 두고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성폭력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이에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폭행 및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총 8330만 달러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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