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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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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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심의를 열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연이어 검찰에서 반려되자,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영장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심의가 이뤄진 17건 가운데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2번째다. 다만 심의위 의결은 권고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