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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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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3.06 18:39:0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심의를 열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연이어 검찰에서 반려되자,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영장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심의가 이뤄진 17건 가운데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2번째다. 다만 심의위 의결은 권고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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