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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연이어 검찰에서 반려되자,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영장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심의가 이뤄진 17건 가운데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2번째다. 다만 심의위 의결은 권고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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