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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최고금리가 현재와 같은 연 20%로 고정되면 약 2조원 규모의 초과수요(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5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40만명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까지 추가로 인하하면 12조8000억원(256만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최 교수는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 26.7% 이상으로 최고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가 최고금리 규제에 의해 왜곡되고, 시장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며 “대부금융 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상황 변화에도 예외없이 고정적인 금리 상한을 정해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금융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경제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탄력적인 규제가 실효적”이라고 했다. 연구에 따르면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일률적인 법정 최고금리의 부적절성을 고려해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폭리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최근 대부업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담보 가치 하락 등 영향으로 신규 대출을 대폭 축소한 상황이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 시장이 제도권 대출 시장의 가장 경계에 있는 만큼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정책 당국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