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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관계회사들이 서로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 관계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수법을 국세청이 적발한 것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동안 한국도요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조사라는 한국도요타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법인세 축소 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낮은 일본 본사의 이익을 키우고 한국 지사의 이익을 고의로 축소, 결과적으로 법인세 납부액을 줄인 점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정상적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150억원의 법인세를 한국도요타에 추가로 부과했다. 또 이전가격 조작으로 인해 일본 본사의 배당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해서도 약 100억원을 과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