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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1000만 원짜리 전용면적 55㎡ 기준으로 1억 2800만 원만 준비하면 지분적립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셈인데, 입주자는 이후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5일 정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 전날 발표했다.
8.13 도심공급 신속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모아둔 자산은 적지만 주택구입 여력 개선이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공급 모델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모델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다.
지분적립형은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 시까지 25%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의 초기 지분 취득 비용은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인 5억1,000만 원(전용면적 55㎡ 기준)을 적용하면 1억2,800만 원(분양가의 25%)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도입돼 주택담보인정비율 40%까지 적용하면 초기 필요 자금은 7천7백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분은 회차별로 반드시 취득해야 하지만 수분양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취득을 미룰 수 있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한도 5억 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대출받도록 하고, 추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p) 낮게 책정하고, 최대 0.5%p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다만 금리 하한은 대출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 최저 금리(현재 1.2%)로 설정된다. 내달 분양되는 LH 고양 창릉 S-2블록 1,057가구 중 284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된다.
이익공유형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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