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열고 유동화 출시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 시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0월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 소득 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적용 연령이 55세로 확대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가입 금액은 35조 4000억원으로 기존 65세 대비 각각 약 2.2배, 3배 증가하게 된다.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年) 지급형’도 신설하기로 했다. 10월에는 ‘연 지급형’ 상품을 먼저 내놓은 뒤 내년 초 ‘월(月) 지급형’을 추가로 출시한다. 사망보험금 중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낸 금액의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사망보험금 1억원에 20년 동안 매달 8만 7000원씩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7000만원(70%)을 연금으로 돌리면 55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14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통지가 이뤄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것은 어떠냐”고 한 바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받을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철회권·취소권도 보장한다.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와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 개발 등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 후속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계 “신사업 기회” vs “수요 제한적”
보험업계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요양·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하면 새로운 신사업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안착 후에는 종신보험 외 다른 상품으로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질적 수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보험계약대출이나 감액 완납 제도 등 유사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선택할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주는 성격에 가깝다”고 했다.


![“군인 밥값 내고 사라진 부부를 찾습니다” [따전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300084t.jpg)


!["내 여친 성폭행 해 줘" 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30000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