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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박 특검은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자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박 특검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문형표, 홍완선)’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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