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성범죄 의혹' 7급 공무원 대면조사…경기도, 이달말 징계 결정

황효원 기자I 2021.01.13 21:42:1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3일 경기도는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결과 조사를 토대로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 게시자가 올린 문자메시지와 합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도에 따르면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로,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수시로 올린 사람이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단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냥 길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뒤에서 몰래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서 조롱하며 희희덕거렸다.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9만7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약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정 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