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갓난아이 입 막고 사진 찍은 위탁모' 구속영장 발부

손의연 기자I 2018.11.08 18:39:50

법원 "도망칠 우려 있어"

서울 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갓난 아이의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이를 촬영한 위탁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생후 6개월된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사진을 촬영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위탁모 김모(38)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사유에 대해선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사진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 5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부모가 보육비를 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에도 생후 15개월된 문모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다. 김씨가 돌보던 문양은 지난달 23일 병원에서 급성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7월부터 문양 등 4명 이상의 아이를 보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아동에 대해서도 김씨의 학대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