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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트리트먼트 제품 두고 업체간 법적 분쟁 비화(종합)

이명철 기자I 2018.05.09 18:43:08

세화피앤씨 "더블유비스킨 상대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승소"
더블유비스킨 "불가항력적 승소, 현재 이의신청…심문 예정"

세화피앤씨의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사진 위)과 더블유비스킨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사진=각 사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헤어 케어 제품을 두고 코스메틱 브랜드 업체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 업체가 주요 트리트먼트 제품을 모방했다며 판매 금지를 요구하자 상대 업체가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세화피앤씨(252500)는 ‘물미역 트리트먼트’로 유명한 주력 제품인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 용기와 외관, 포장문구, 상품 콘셉트 등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더블유비스킨(대표 김왕배)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달 13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더블유비스킨은 지난해 7월경 모레모 제품과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 용기 모양, 상품 자체 외관, 용기 포장 문구, 상품의 콘셉트 등 모레모 제품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광고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법원 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은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 수입, 수출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훈구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젊은 여성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모레모 화장품의 브랜드 파워와 가치를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사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화피앤씨 발표에 대해 더블유비스킨은 이번 소송을 인지하지 못한 데 따른 불가항력적인 승소라며 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입장 자료를 통해 “법원자료를 제대로 송달 받지 못해 심문기일에 불참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세화피앤씨는 빠르게 가처분 승소를 받고자 기존 내용을 취하하고 최소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해 아무런 변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처분 승소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트리트먼트’는 법인 설립 전에 김왕배 대표가 개발한 제품으로 세화피앤씨 제품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부정경쟁행위도 아니라는 게 더블유비스킨측 설명이다. 회사는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난 2일 신청했으며 현재 심문기일이 예정됐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제출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심문기일이 예정됐다”며 “추가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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