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건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보복 수사 의혹’과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윤 당선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윤 당선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이성윤 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20년 2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했다며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보복 수사 의혹’과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사건에 각각 ‘2022년 공제 22호·28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사건은 총 여섯 건이 됐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당선인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총 4건을 입건해 수사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중 한 전 총리 사건만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하며 결론지었다.
다만 이번에 입건된 두 사건은 종전 사건과 차이점이 있다는 평가다. 공수처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새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기존 ‘선별 입건’에서 ‘자동 입건’으로 형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사건조사분석 단계를 폐지하고 고소·고발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개정 사건사무규칙 부칙에 따라 기존 고소·고발 중 조사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자동 입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당선인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