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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앱의 경우 해당 기능이 없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며 “리브 간편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대신 모바일 웹에서 ‘KB스마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25일 이후 웹(인터넷뱅킹)에서 △신한 마이카 대출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중도금·이주비 △우리사주대출 △중도금대출 등 대출상품 신청을 잠정 중단했다. 중단기간은 4월 4일까지다. 다만 해당 상품은 인터넷뱅킹에서만 중단되고, 모바일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유어스마트라운지(YSL) 내 입출금통장 신규 및 예적금 신규/해지, 청약 신규, 예금담보대출 신규/연기 등의 서비스도 중단했다. 중단 기간은 25일부터 9월 25일까지다.
신한은행 측은 “금소법 상 고객에게 설명서를 교부하고 동의를 받는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하는데 웹상에서 아직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며 “상품마다 시스템이 다른데, 현재 모든 상품을 바꿔야해서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