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자립자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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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일하는 청년으로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이며, 신청 즉시 신청자격 적합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김상돈 시장은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의왕시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