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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오락가락 행정에 LG 날벼락… 외국인선수 규정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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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무 기자I 2026.08.13 1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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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다 영입 ‘가능→불가’ 이틀 만에 번복
8월15일 외인 등록 가능..,선수 양도는 7월31일 마감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야구 LG트윈스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시즌 막판 외국인 선수 교체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LG는 기존 아시아쿼터 투수 라클란 웰스(29)가 부진에 이어 왼쪽 어깨 견갑하근 미세손상 진단까지 받으면서 대체 선수를 찾고 있었다. 웰스는 지난 12일 1군 엔트리에서도 빠졌다. 4주 뒤 재검을 받을 예정이지만 재활 기간까지 감안하면 올 시즌 복귀가 불투명하다.

LG트윈스로 이적이 무산된 울산 웨일스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 사진=울산 웨일스 홈페이지
LG트윈스로 이적이 무산된 울산 웨일스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 사진=울산 웨일스 홈페이지
LG는 웰스의 대체자로 퓨처스리그 울산 웨일스에서 활약 중인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33)를 점찍었다. 오카다는 올해 퓨처스리그 13경기에서 4승3패, 평균자책점 2.45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LG의 오카다 영입은 끝내 불발됐다. KBO가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KBO는 12일 “LG가 지난 10일 문의한 오카다 영입과 관련해 규약을 재검토한 결과 최초 회신 내용을 정정했다”고 밝혔다. KBO는 당초 LG와 울산에 영입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뒤늦게 규약 제78조 제5항을 검토한 뒤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선수가 KBO 회원 구단으로 옮기는 것은 선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규약상 선수 양도 기간은 포스트시즌 종료 다음 날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다. LG가 영입 가능 여부를 문의한 8월 10일에는 이미 마감 시한을 넘긴 상태였다.

LG로서는 날벼락이었다. 규정을 무시하고 영입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 오카다 영입이 외국인 선수 교체인지 선수 양도인지 불분명해 KBO에 먼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KBO가 문제가 없다고 답하자 LG와 울산은 실제 이적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영입 발표를 앞두고 KBO의 판단이 뒤집혔다.

KBO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KBO는 “LG의 영입 절차 문의 및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정정의 원인은 최초 회신 과정에서 규정 검토가 미흡했던 데 있다”며 양 구단에 사과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다. 외국인 선수가 그해 포스트시즌에 출전하려면 8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KBO가 첫 문의 때 정확한 답변을 했다면 LG는 곧바로 다른 후보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유권해석을 믿고 오카다 영입을 추진하면서 대체 선수를 물색할 시간까지 잃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쿼터 시대에 맞춰 외국인 선수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선수는 8월 15일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퓨처스리그 구단 소속 외국인을 데려올 경우 선수 양도 규정에 묶여 7월 31일 이후에는 영입할 수 없다. 같은 외국인 선수 교체라도 직전 소속에 따라 시한이 달라지는 셈이다.

아시아쿼터 도입으로 선수 이동 경로가 다양해진 만큼 외국인 선수 교체와 퓨처스리그 구단 선수 양도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LG가 피해를 봤다. KBO가 사과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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