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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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은 완치가 된 것으로 보여 이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2시 49분께 경기 부처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팔과 복부 등을 다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의 방송에는 A씨가 욕설하는 장면이 담겼으나 범행 장면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조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