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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매월 임대주택 계약자료를 LH로부터 연계받아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고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전·월세 조정 신청 없이 정확한 건강보험료가 산정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LH 임대주택 계약자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한 지역보험료 산정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 △증빙자료 제출 절차 최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협력 등이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자료를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를 적용한다.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시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LH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성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대 지역가입자는 시세(시장가격)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이 경우 가입자가 전·월세 조정 신청을 하고 증빙자료까지 따로 내야 건강보험료 조정이 이뤄졌기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LH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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