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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피싱 수거책 된 50대, "알바 하는데 수상"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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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4.23 21:02:38

"아르바이트 맡았는데 이상하다"
수거책 모집된 50대, 경찰 신고로 피싱 피해 방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동산 아르바이트로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진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전북 장수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충북 청주경찰서를 찾아와 “구인 사이트에서 ‘부동산 현장조사 업무’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수상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전남 장수까지 가서 부동산 계약금을 받아오라는 지시에 따라, 노상에 있던 우체통에서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꺼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판단한 경찰은 A씨가 적어둔 수표 번호를 통해 즉각 지급을 정지시켜 피해를 막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 21일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충남 천안의 한 제과점에서 부동산 매매 대금을 받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금 3800만원을 들고 있던 60대 B씨(60대)를 만나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하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스스로를 중앙지검 검사라고 속이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전부 빠져나간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맡겨라”는 허위 내용으로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첫 범행으로 추정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감안해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이 ‘쉬운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공고를 내 자금 수거책으로 일반인들을 포섭하는 수법은 흔히 쓰이고 있다.

대부분의 수거책들은 피싱이 연루된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건이 적발돼 재판을 받을 경우 수거책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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