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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 권 모 씨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한국서부발전 측에도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이외에 함께 기소된 간부 11명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이 감형되거나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졌다.
이 사고는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으로 이어져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지만 두 법 모두 소급되지 않아 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판결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단의 김덕현 변호사는 “1심보다 훨씬 후퇴된 선고이며 노동자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요한 권한이 있더라도 ‘모른다. 가보지 않았다. 보고하지 말라’고 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잘못된 재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서 다시 명명백백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故 김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판결에 말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했다. 주저앉지 않고 책임자들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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