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용적률을 주거지역은 종 상관없이 일괄 최소 300%를, 역세권은 500%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현행법으로도 이미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논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이 안 된 이유가 사업성 때문인데 용적률이 최소 320% 이상은 나와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임대아파트나 공공시설 등 용적률 상향 시 기부채납 비율은 어떻게 조정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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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은 앞서 윤석열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공약과는 다소 후퇴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사업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건설사로부터 관심도 못 받고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또 하나의 옵션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최소 300% 인상안은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분당 등 1기 신도시 대부분은 그동안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이 쉽지 않았는데 최소 320~350% 정도는 돼야 임대 등 기부채납분을 빼더라도 사업성이 나와 실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일산이 169%로 가장 낮고 이어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순이다. 이는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분당 내에서도 200%가 넘어가는 단지들이 많다. 이 때문에 일괄 300% 인상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용적률 300% 인상안은 현행법(3종 일반주거지역, 300% 이내)으로도 가능하다. 주거지역은 1,2,3종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용적률이 최대 200%, 250%, 300% 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종 상향 시 공공시설이나 임대 아파트 등 기부채납이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전문가는 “현행법으로도 300%는 가능하고 도심 역세권은 700%까지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들의 사업성을 만족시킬만한 기부채납 비율 등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해당 검토안이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1기 신도시의 한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은 “신도시별로 지구단위지침이 있고 여기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괄 300%로 상향한다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상위법인 특별법에 따라 조정돼 행정절차가 간편해지고 사업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용적률 일괄 300%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성남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상한을 200%까지 묶었어도 특별법이 지정한 분당구는 지자체 심의나 조례 개정 없이도 2종 주거지역이 3종으로 종상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