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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기 용적률 ‘300%’ 검토..이해득실 따져보니

강신우 기자I 2022.04.28 17:34:47

주거지역 300%, 역세권 500% 인상안 검토
주민들 반기면서도 “사업성 위해선 더 높여야”
지자체 심의·조례개정 없이도 종 상향 효과
기부채납 비율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재건축사업성이 나오려면 용적률이 최소 320%는 돼야죠.”(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용적률을 주거지역은 종 상관없이 일괄 최소 300%를, 역세권은 500%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현행법으로도 이미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논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이 안 된 이유가 사업성 때문인데 용적률이 최소 320% 이상은 나와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임대아파트나 공공시설 등 용적률 상향 시 기부채납 비율은 어떻게 조정할지도 주목된다.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에 내걸린 현수막.(사진=제보자)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주거지역 용적률 최소 300% 일괄 인상안과 역세권 주거지역은 500%까지 끌어올리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인수위가 애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은 “중장기 검토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자 안철수 위원장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당일 날 나온 검토안이다.

이번 안은 앞서 윤석열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공약과는 다소 후퇴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사업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건설사로부터 관심도 못 받고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또 하나의 옵션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최소 300% 인상안은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분당 등 1기 신도시 대부분은 그동안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이 쉽지 않았는데 최소 320~350% 정도는 돼야 임대 등 기부채납분을 빼더라도 사업성이 나와 실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일산이 169%로 가장 낮고 이어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순이다. 이는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분당 내에서도 200%가 넘어가는 단지들이 많다. 이 때문에 일괄 300% 인상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용적률 300% 인상안은 현행법(3종 일반주거지역, 300% 이내)으로도 가능하다. 주거지역은 1,2,3종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용적률이 최대 200%, 250%, 300% 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종 상향 시 공공시설이나 임대 아파트 등 기부채납이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전문가는 “현행법으로도 300%는 가능하고 도심 역세권은 700%까지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들의 사업성을 만족시킬만한 기부채납 비율 등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해당 검토안이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1기 신도시의 한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은 “신도시별로 지구단위지침이 있고 여기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괄 300%로 상향한다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상위법인 특별법에 따라 조정돼 행정절차가 간편해지고 사업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용적률 일괄 300%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성남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상한을 200%까지 묶었어도 특별법이 지정한 분당구는 지자체 심의나 조례 개정 없이도 2종 주거지역이 3종으로 종상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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