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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1조9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여기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의 추경 중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10조3000억원 가운데 일부가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부터 12월까지 추경 소요를 반영해 조금씩 발행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만기별로는 △3년물 2조3500억원 △5년물 2조2000억원 △10년물 3조원 △20년물 7000억원 △30년물 2조9000억원 △50년물 75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2분기 국고채 발행분에 한정해 △비경쟁인수 한도율 확대 △비경쟁인수 기간 연장 △낙찰금리 결정 시 차등구간 확대 등 국고채 전문딜러(PD) 인수여력 보강 조치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비경쟁인수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PD를 통해 입찰에 참가하면 50년채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발행예정 금액의 20%인 2조2300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각 PD사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35% 범위 내에서 추가 인수할 수 있다.
각 스트립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원(10년·30년물은 2100억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각PD가 1000억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 당일과 다음날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은 100억원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일 다음날까지 PD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