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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노동3권 보호…고용부 "선별 적용할 것"

박태진 기자I 2017.10.17 19:34:40

고용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 수용키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호키로
실태조사 후 입법 통한 보호방안 마련 추진
고용부 "230만명 중 근로자성 강한 특고 선별 적용"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앞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택배 기사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앞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수고용직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3권이란 단결권(노조설립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이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수입을 얻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한다.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에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인 보호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해 이들 특수고용직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이달 초 한국 정부에 자유로운 노조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고 하청·파견·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직종 간 또는 직종 내 노무(노동 및 용역) 제공형태가 복잡·다양한 만큼 일률적으로 모든 종사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구체적인 노동 및 용역 제공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노·사 및 전문가 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개념 및 범주, 보호내용 등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노조설립 신고를 낸 택배연대노조에 대해 설립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권위가 집계한 특수고용직은 230만명인데 이들 모두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며 “같은 직종 내에서도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있는 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 및 노·사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용 대상을 추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실태조사를 내년 초(1~2월)까지 끝낸 후 노동기본권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를 추후 고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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