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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국회선진화법' 논쟁 대리전 치른 헌법재판소

성세희 기자I 2016.01.28 17:52:08

헌재, "국회가 스스로 규칙을 정하지 않느냐" 지적
여당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났다고 판단"
주호영 "다수당이 소수당으로 전락…상임위 통과도 못해"

새누리당 권성동(오른쪽)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론을 준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여당 국회의원과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다수당이 역차별받는다는 여당 측 주장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헌재는 28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여당에 질문공세를 벌였다. 주호영(56)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권성동(56) 의원 등 17명은 ‘국회선진화법’을 위헌으로 주장하며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국회 내에서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권한쟁의 심판을 받으러 오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주 의원 대리인인 손교명(56)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도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이 법 때문에 입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다수당이 소수파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거나 오랫동안 계류돼있던 입법안도 본회의에 올라가서 전체 국회의원의 의사를 물어볼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도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의원 16명인데 그 중에서 절반인 8명이 입법안을 반대하면 본회의로 상정조차 할 수가 없다”라며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나머지 292명이 찬성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반대하면 본회의에 입법안을 올릴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이수(63) 재판관이 “국회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려고 상임위를 만들었는데 상임위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주 의원은 “헌법에서는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정했는데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하면 다수결로 정할 기회조차 없다”라고 반박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이나 안건을 처리하는 걸 막으려고 개정한 국회법 제85조를 뜻한다. 이 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을 과반수보다 더 많은 재적 의원 가운데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법안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없다. 또한 상임위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없다. 여당 의원은 이 부분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면 다수당의 횡포가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사라졌던 날치기 통과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당이 법안을 직권상정하면 이를 저지하려는 여야간 몸싸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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