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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이 모 씨 부부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 아내 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572만 원, 정 씨에게 623만 원의 추징금과 함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9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구매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 서초구, 수원 등지의 아파트 단지 화단이나 공터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례도 있었으며,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자가 은닉한 마약을 찾아 수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2월 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에서 합성대마 10㎖를, 같은 달 6일에는 같은 지역 정자 아래에서 또다시 10㎖를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 부부는 2월 15일 자택에서 해당 마약을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이 씨와 그의 아내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임 씨에 대해 혐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권 씨의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반면, 이 씨와 정 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지난 4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부분 동의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렸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 씨 역시 “약물을 끊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겠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18일 오후 1시 50분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