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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H5N1형)됐다. 이로써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3건이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7750마리를 사육 중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된 지난 26일 초동대응팀을 급파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또 고병원성 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축종’으로 적용했다. 앞으로는 ‘500m 내 전(全) 축종’ 및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조정한다.
오리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을 반영한 것이다. 조정된 범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현재 고병원성 AI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 본격 도래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추가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했고 과거 발생이 없었던 예천 지역과 오리 사육이 많은 지역인 진천군의 오리에서 발생해 오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또 오리는 다른 축종에 비해 고병원성 AI 발생이 빈번하고 감염되더라도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해 전파 위험성이 큰 편이다.
중수본은 다음달 9일 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수평 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 미흡으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와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 관계자들은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고병원성 AI 유입되는 주 경로는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차량이므로 출입 차량·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 시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