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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대책을 통해 ‘변창흠표 공급대책’이라는 공공주도의 주택개발방식을 발표했다. 이 중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LH 등 공공주도 하에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공직접시행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이 아닌 공공이 시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토지주, 민간기업 등이 사업지를 제안하면 공기업이 적정성을 검토해 국토부나 지자체에 지구지정을 요청하게 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역세권, 준공입지역 중 5000㎡ 미만 소규모 입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로, 공공이 제안하고 토지주가 시행한다.
강남구가 제안한 구마을(대치동 979 일대)과 역삼동 국기원 일대, 삼성동 봉은사 일대 등의 주민들은 노후 주거지를 재정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구마을 주민들이 서울시에 “이미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사라졌고 도시환경이 변화된 점을 고려,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하기도 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강남 내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다. 대부분 2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뤄져 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곳이다. 다만 강남구청이 제안한 5곳은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제안한 곳이어서 향후 일부 주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원동 대청마을을 포함해 강남에 4곳의 주거전용지역이 있는데 저층 주거지이고 개발이 어렵다보니 그곳을 검토해달라고 이번에 제안한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만 해달라는 차원이며 주민 동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강남구를 비롯해 서울 25개 자치구가 제안한 사업장 가운데 일부를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제안이 들어온 곳이 172개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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