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청약 요건에 자산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그간 소득기준은 엄격한 데 비해 자산기준은 뚜렷하지 않아 고소득 신혼부부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특공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 1억원 이상 중산층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자산을 물려받는 금수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가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후 오는 12월경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산기준 외에도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의 거주의무 요건을 이달 중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고 자산을 물려받는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을 줄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