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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주도했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관련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내년에 0.6~6.0%로 최대 2배 가량 오른다.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25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합산시세 50억원)를 갖고 있다면 현재 4253만원에서 내년에 1억497만원으로 종부세가 147% 증가한다. 10억원 두 채의 종부세는 올해 568만원에서 내년 1487만원으로 약 162%, 15억원 두 채는 1467만원에서 3787만원으로 158% 증가한다.
‘똘똘한 한 채’ 세 부담도 커진다. 서울에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최대 60%대 증가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A 씨가 올해 서울에 시가 31억7000만원(공시지가 23억7000만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공제가 없을 경우 최대 1788만5304원이다. 내년 A씨 주택의 시가가 34억5000만원(공시지가 27억6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올해보다 62.1% 올라 최대 2898만8640원에 달할 전망이다.
B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15억8000만원(공시지가 11억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최대 389만7600원이다. 내년 B씨 주택의 시가가 18억원(공시지가 13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최대 641만8800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보다 64.7%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주택(1383만호) 중 95.2%(1317만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에 시가 7억9000만원(공시지가 5억5000만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C씨는 올해 재산세가 114만4704원이다. 내년에 이 주택이 9억원(공시지가 6억3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C씨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148만3344원으로 올해보다 34만원(29.6%) 가량 증가한다. 1가구 1주택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어서 C씨의 종부세 부담은 없다.
홍 부총리는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증가하는 세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급격하게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조세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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