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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현장에 조사관 10명 내외를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지침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노동청은 안전보건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감독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여부를 파악해 개선여부를 확인한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게 된다.
이날 오전 8시 42분쯤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제작하는 이형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 사고로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