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취업시즌을 맞아 실시된 이번 집중 모니터링은 지난 8월1일(수)부터 10월31일(수)까지 3개월 간 진행됐다.
방심위는 ▲인터넷게시판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통된 문서 위·변조 정보 781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접속차단 등)했다.
또 ▲포털사이트에서 유통된 정보 1,955건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통해 직접 삭제토록 했다.
이번에 시정요구 또는 자율규제된 문서 위·변조 정보는 토익·토플 등의 어학성적표, 대학교 성적표,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문서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완벽 위조, 비밀 보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해드림” 등 범죄를 유도하는 문구와 더불어 연락처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다.
방심위는 “가짜 성적표, 자격증 등 문서 위·변조 정보는 취업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채용비리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가 최근 5년간 시정요구 또는 자율규제 조치한 문서 위·변조 정보는 총 1만4932건에 이른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시정요구 또는 자율규제 조치한 정보 건수는 4749건으로 지난해 대비 2.6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