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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과 서울변회는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회생법원에서 이경춘 법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서울변회에선 이찬희 회장, 유철형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파산·회생사건에서 일부 브로커들이 관여해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하려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뤄졌다.
실제 회생법원(전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 2014년 9월 브로커 관여 개연성이 높은 사건을 수사의뢰한 이후인 2015년 이후 개인파산·회생사건 접수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회생법원과 서울변회는 개인도산 법률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법률시장이 왜곡돼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회생법원과 서울변회는 종전의 ‘브로커 근절’이라는 소극적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 비용으로 적정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방식으로의 법률시장 조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개인 파산·회생지원 변호사단구성을 통해 서민들이 브로커 관여에서 벗어나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경춘 법원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이) 충실하게 이행된다면 앞서 서민들이 합리적 비용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업무협약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어 힘든 상황에 있는 채무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관련된 묵은 숙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