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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유포해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사직 전공의 지원을 명목으로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총 10명이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공판 없이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독려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을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 19명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공중보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파견 명단을 전달받은 뒤 정보 교환 목적으로 동료 공보의에게 이를 공유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밀누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객관의무에 입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