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년 연속↑…“계약서 꼼꼼히 봐야”

강신우 기자I 2026.02.12 14:31:27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146건 접수
“추가 서비스비용 등 계약 내용 꼼꼼히 살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돌잔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계약 체결 전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3건, 2024년 50건, 2025년 5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흐름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 체결 이후 개인 사정 등으로 해지를 요청했지만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장소 대관뿐 아니라 사진 촬영, 의상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형태의 추가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늘면서, 선택 서비스의 범위와 비용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본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과 별도 선택 항목의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최대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는 광고 문구만을 신뢰하기보다 실제 서비스 내용과 조건을 비교·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사업자 역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제·해지 조건과 위약금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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