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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담배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 제품이기 때문에 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흡연의 통로가 되고 있는데다 담뱃세 부과 대상도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사니코틴·무니코틴 등 유사 꼼수 제품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액상담배 업계는 이미 무니코틴 등의 제품으로 시장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이런 니코틴 유사물질의 출현은 시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전문가조차 빠르게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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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에서는 정부가 합성니코틴뿐 아니라 유사니코틴·무니코틴 등 관련 제품을 서둘러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규제돼 세금이 부과되면 또 다른 니코틴을 찾아 담배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실제로 ‘담배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에 세금이 붙자 ‘담배의 줄기와 뿌리’를 이용한 천연니코틴으로 액상담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줄기와 뿌리 등에도 세금이 부과되자 합성니코틴 시장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소년 보호 등을 최우선가치로 삼아 담배사업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유해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적으로 전자담배를 유통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