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들에 대해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그중에서도 농업 4법은 재정 대책까지 긴밀하게 논의해 당정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업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상태이다. 국민의힘이 극렬히 반대하는 대목은 의무매입제와 최저가격 보장제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8월 4일까지 (법안 처리를) 최대한 목표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 정책위의장과 박 수석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선 윤창렬 국정조정실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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