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로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회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영업자다.
자재구매를 위한 운영자금, 사업장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증액에 따른 부족자금 등을 15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이자율은 연 3%다.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부담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신용카드 사랑가득론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31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