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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출 비중을 총여신의 절반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종인 미국 캐롤라인대 교수는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에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출 최소 비율을 총여신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인가 승인의 부대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계대출 비중에도 상한을 둬 출범 이후 수익성을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이나 고신용자 가계대출 중심으로 영업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인가 심사 기준 역시 자본금 규모뿐 아니라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역량과 포용성을 중점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금융에서는 단순히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보다 차주의 사업성과 상환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게 이 교수 의견이다.
이 교수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추진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이중고 속에서 생계 현장을 지키고 있는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신용을 입증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적 민생 금융 인프라 재구축 사업”이라고도 했다.
기존 신용평가에서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의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할 데이터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민계 동국대 교수는 매출 추이와 카드·온라인 매출, 거래실적, 현금흐름, 사업기간, 고객관리 데이터, 세금납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보와 과거 신용등급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사업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평가하는 방향이다.
다만 소상공인 금융 확대와 함께 건전성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무조건 대출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상환능력과 사업성을 정확하게 평가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제4인터넷은행 인가는 지난해 한 차례 무산됐다. 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등 4개 신청자가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4개 신청자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