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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졌다. 어머니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022년 2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쪽 소송 당사자가 3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즉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 3월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이 씨는 대리인이 고의로 불출석한 것이 확인된다면 절차적 불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상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 사유에 관해 심리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 사건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재판부로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 268조가 정한 요건을 성취해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라며 “권 변호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항소심에 불출석했다는 사정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의 사정만으로는 항소취하 간주 효력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본인에 기일 통지 없이 이뤄진 항소취하 간주는 효력이 없다는 이 씨 측 주장에는 “제도 개선 차원의 주장이 될 수 있지만, 항소 취하 간주 효력 배제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2022년 11월 10일 항소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며 “2026년 3월 5일 기일지정신청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선고가 끝나자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거냐”며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 씨는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피해자 모임을 하며 어디를 가도 요식행위 뿐이라는 경험담을 듣고 이 싸움을 과연 해야 하나 생각했다”면서도 “그래도 어떤 짓을 할지 알고 있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세상에 얘기해주자 그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점이라도 제대로 된 구석이 나오길 기다리며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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