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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랄땐 안하고” 인천교육청 뒤늦게 특수교사 사망 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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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9.09 19:27:38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각하
교육청 자체 감사 추진 결정
진상조사위 활동 퇴색 우려
"교육청 약속 어기고 시간 끌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해당 사건 관계자들을 감사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상조사위원 일부는 교육청이 조사위 활동 결과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8월21일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 앞에서 특수교사 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달 11일 감사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달 8일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 감사관이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익감사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진상조사결과보고서, 면담자료, 관련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상조사위원 일부는 교육청이 조사위가 채택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당시 교육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조사위원 A씨는 “교육청 직원들은 지난해 말 시민단체의 감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조사위 구성에 합의한 뒤 조사위의 진상조사가 감사를 대신한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 와서 교육청은 진상조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를 결정했다. 교육청은 계속 약속을 어긴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 진상조사보고서에 담긴 사망사건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감사를 하려고 했으면 사망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했어야지 1년 동안 뭘 하다가 인제야 감사를 한다고 결정한 것이냐”며 “감사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면 조사위원회는 왜 구성했는지 모르겠다. 교육청이 시간을 끌면서 책임자 처벌도 지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위원들은 교육청의 오락가락 행정이 유족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준다고 반발했다.

조사위원 B씨는 “교육청 직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오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진상조사보고서 전문을 내일 교육부에 보내고 교육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회의 때 교육부 감사 요청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서 조사위는 교육청이 7월31일까지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8월31일까지 조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요약본은 8월 말에 공개됐고 전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공개하기로 교육청이 임의로 결정했다.

한편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순직 절차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책임자 처벌은 아직 안됐고 종합대책도 발표되지 않았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C씨는 지난해 10월 격무에 시달리다 숨졌다. 진상조사위는 C씨가 한 학급에서 정원(6명)을 초과해 8명의 장애학생을 교육하고 일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 4명까지 가르치면서 부당하다고 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한 학급에서 장애학생 9명까지 교육하는 것이 문제없다며 방관해 C씨가 숨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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