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이 지정한 압수 범위는 채 상병이 숨진 2023년 7월 19일 이후 3개월간의 이메일 기록 등이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의 해당 이메일 계정은 압수 범위 이후 개설돼 이 기간 중 주고받은 이메일이 없어 이메일 내용은 압수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은 계정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 등을 압수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이메일 계정은 압수 기간보다 수개월 뒤 개설한 것이고, 주소록 역시 그 이후 작성된 것”이라며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에 ‘부동의’한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동의와 무관하게 서버에 보관된 내용을 갖고 이메일 계정·비번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지만, 정황이나 의혹만 가지고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예단하는 수사는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이명현 특검은 먼저 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를 먼저 밝혀달라”며 “‘구명 로비’ 여부는 일단 제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 이후 따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단 한 명이라도 저로부터 수중 수색 지시를 받은 부하 장병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해달라. 그러면 인정하겠다”며 “수사를 받은 지가 벌써 2년이 됐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이제는 수사절차에서 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