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재산세율 인하 발표가 늦어지면서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인 집을 가진 이들은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 매년 불어날 재산세의 일부라도 감면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다. 당정간 엇박자로 혼선이 야기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불만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해, 지방 소재의 다주택자간 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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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산세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주택자 중 재산세율 인하대상 기준(공시가 6억원 또는 9억원) △재산세 인하율(0.05%포인트) 일괄 적용 또는 구간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재산세 인하 기준은 결정이 안됐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세율 부분도 공시가격 구간별로 조정하자는 의견과 동률로 하자는 의견으로 갈려 당정청이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향후 10년에 걸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현실화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만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기로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최근 ‘미래주거추진단’ 출범 준비 등 부동산정책의 주도권 잡기에 나선 여당 일각에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해 발표 시기 및 내용이 불확실해졌다.
정부 방침대로 ‘6억원 이하’를 기준 삼으면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은 전국 1131만 5576가구다. 국토부가 9월 발간한 ‘올해 부동산가격공시 연차보고서’에서 밝힌 수치다. 전국의 총 공동주택(1382가구9981가구)의 95.08%에 해당한다.
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면 수혜 대상이 97.77%(1352만817가구)로 늘어난다. ‘6억~9억원 이하’에 37만2588가구가 속해 있어서다. 전국 공동주택의 2.69% 수준이다. 100가구 중 고가주택을 보유한 3가구 정도만 빼고 모두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공시가 6억~9억원 이하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서울에 몰려 있단 점이다. 서울(24만5095가구)은 전국의 66%를 차지하고, 이어 경기도(10만1841가구)가 27%로 서울·경기만 93%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장을 펴는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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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각에선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처럼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로 아예 바꿀 수 있단 얘기도 들린다. 정부여당이 실거주하는 1주택자에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겠단 의지가 강해서다. 이 경우엔 재산세가 복잡하게 바뀐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이는 없다. 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바꾸면 1주택자에겐 최대 0.05%포인트를 깎아주고, 다주택자에겐 기존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이는 매년 십수만 원씩 혜택을 보지만 지방에 2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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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 저울질 중인 재산세율 인하 차등 적용을 두고도 입장차가 났다. 김우철 교수는 “편익과세 원칙으로 가야지 차등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나치게 세제를 차등화하면 재산세 공평성 원칙에 어긋나고 조세저항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반면 임동원 연구위원은 “어차피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게 나쁘지 않다”며 “중위가격을 더 많이 감면해주되 2개 구간 정도로만 차등을 두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