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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송금책 조모(38·여)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출책 권모(34·여)씨 등 4명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이달 3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사금융사 직원인 척 전화해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권씨 등의 계좌로 대환대출 명목의 착수금을 받았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은 7억 2000만원에 달한다.
조씨는 권씨 등에게 이 돈을 건네받으면 수수료 명목의 1% 가량을 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다시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 추적이 불가능한 중국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조직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는 이렇게 챙긴 돈 약 3000만원을 사채를 갚는 데 썼다.
조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급전이 필요해 한 일”이라며 “범죄인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뒤쫓는 한편 조씨 등에게 압수한 대포통장을 토대로 추가 피해를 밝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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