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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이동 '대우엘크루 일산' 계약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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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6.03.18 15:17:24

"현행 법상 공동주택 선설 불가 지역"

(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18일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서 ‘대우엘크루 일산’명칭으로 이뤄지는 계약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덕이동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사업 관련 홍보 및 회원 모집이 이뤄지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는 “해당 부지는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1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라고 홍보 중인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의 행정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일산 더 센트럴’에서 ‘대우엘크루 일산’으로 변경해 홍보 중인 곳”이라며 “도시계획 및 주택 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투자 계약 등의 계약을 하기 전 인허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주택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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